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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아껴야... 연말정산 잘받는 방법

VictorGoodDays 2025. 1. 9. 12:56

연말정산을 잘받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인적공제부터 카드사용까지 챙겨야할 것들이 있다.

우선,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밀어줘야한다.

카드도 마찬가지~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카드를 사용하면 어중간하게 사용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다.

불편하지만, 한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몇개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받을 때 유리하다.

 

◇ 소비 지출 많을수록 환급액도 크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흔한 오해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이 크면 클수록 환급액이 커진다는 설이다. 이는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생기는 오해 때문이다. 모든 공제에는 '공제율'과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용액 소득공제라 할지라도 '많이 쓰면 쓸수록' 세금을 줄여주지는 않는다.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고 각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는 사용 금액의 30%, 현금영수증은 사용 금액의 30% 등으로 다르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등 사용처에 따른 공제도 적용되고 다르고, 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액도 차이가 있다.

다만 한 해에 지출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 공제 대상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 게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또 공제 항목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역할만 할 뿐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공제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많아진다.

주택 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어나면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되기도 한다.

 

 

미리미리 기부금 영수증도 챙겨서 연말정산을 잘 받아보자.